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혈액관리법 시행령

제7조

조문 16 / 23
제7조
기록제출
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원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기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0.3.15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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